난임 시술비 얼마나 지원되나?
경기도가 2023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대해 시술별로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라면 이제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난임시술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2차부터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무조건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
또한, 보건소에서 난임시술 지원 통지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아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 비용은 실손 보험처럼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받은 시술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병원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준비 서류 & 발급 장소>
* 발급 장소 : 해당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 난임지원 신청서류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
2.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는 처음 신청할 때만 보건소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 2차 신청부터는 난임 진단서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3. 부부 각자 신분증 지참
4. 혼인 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
5.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 1부씩)
6. 혼인 관계 증명서 (반드시 상세로 뽑으셔야 해요.) (부부 각자 1부씩)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해당 되시는 경우에는 6번 서류가 아닌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은 1년으로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
1.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부부 각자 1부씩)
2.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해당 양식은 인터넷 참조)
* 사실혼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포함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1년 이상 거주 시 2번 서류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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