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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덱스 3억 전세사기 당하다. 심지어 대출금으로?

by 쏘쏘한하루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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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전세 사기, 남일이 아니다


정말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린다. 인생에서 제일 신중해야 하는 일이 집을 구매하는 것인데, 집은 보통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갈만큼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요즘 연예계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최근 덱스가 3억대의 전세를 90% 풀대출로 들어갔으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만 빌려서 전세금을 횡령하였다. 덱스는 보증 보험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냥 이 집에 눌러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안 84는 이시언도 똑같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이야기 하는데.. 과연 이 전세 사기를 남일처럼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기가 바로 전세사기이며,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예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부동산 업자 믿고 계약했다가 사기당하면 안되지 않는가? 부동산 업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

 

1) 전세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2)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사는 편이 낫다. 전세는 항상 보증금이 전부 묶인다. 이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는데 이 때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조심하자.

 

3) 집주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설정 여부와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자.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 주택가액을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서류 안준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4)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 매매 계약 시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사항을 기재한다.

 

5)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피한다. (깡통 전세일 확률이 높으며,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함.)

 

6)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에서 확실한 법이 제정 될때까지는 가급적 전세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세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배우고, 공부하더라도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전세 사기가 많고 집주인이 배째라하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 전세는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면 피해는 사기 당한 본인 책임이 되니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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